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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미소금융창업대출 자격 조건(미소금융재단)

창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래서 창업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바로 '미소금융'이라는 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미소금융은 당초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운영했으나 이후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서 없어졌다.

여러 창업대출상품이 있지만 미소금율을 찾는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상품이 바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다.

 

지원대상, 대출조건
미소금융 지원조건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무등급자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지원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대출은 대출기관의 심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내용
창업자금은 7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4.5%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내에서 창업예정자의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생계형차량으로 간주되는 1톤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단, 무등록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 1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운영자금은 2천만원, 대출기간은 5.5%, 금리는 창업자금과 동일하게 4.5%다. 운영자금이라 하면 제품이나 반제품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원, 대출기간은 5.5년, 금리 4.5%다.
긴급생계자금은 최대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금리 4.5%이다.

위 사항은 창업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사항이며, 그 밖의 미소금융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만원 전후의 생계자금 대출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주거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소금융의 지원제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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