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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임금계산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직장에서는 모두 적용되는 법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전년도 대비 10.9% 인상되었다. 최저월급 환산액은 1745,15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으로 일급은 66,800원,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0,800원이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 이다.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0,020원이다. 대한민국 어디서 일을 해도 시급 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가운 사람들은 당연히 단기근로자나 알바(아르바이트생)다. 편의점이나 단순알바를 하면서 돈을 더 벌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가 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어 매출이 늘면 인건비 부담도 커버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매출은 감소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는 상승하면 자영업자는 고민에 빠진다. 매출 늘리기는 어려우니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우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자영업자 Vs 저임금근로자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다.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은 정답을 낼 수 없다. 논쟁과는 상관 없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 고위인사에게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미 최저임금의 득과 실을, 최저임금정책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어떻게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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