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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기사는 바로 '보복운전' 관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하는 것을 도로 위의 폭행으로 규정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보복운전을 하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왜?

깜박이 없이 칼치기하며 주행중인 자신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거나, 급정거, 후미에서 쌍라이트 켜기, 경적 심하게 울리기 등으로 열이 받으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상대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며 차량으로 화를 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가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분명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행위입니다. 물론 보복운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보복운전을 피하는 길이죠.

<출처 : 연합뉴스-보복운전 후 가운데손가락을 보이며 유유히 사라지는 보복운전자>

 

보복운전자의 처벌규정과 신고절차

상대의 차량에 손상이나, 운전자의 인사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특수폭행 협의로 불구속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처벌을 할수 있죠.

 

보복운전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량, 더티매너의 운전자 등을 도로에서 마주할 때면 화가 치밀어 당장에라도 추월하여 보복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그대로 녹화되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며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고 양보하고 방어운전하는 수밖에 없지요. 운전은 정말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요. 분노조절장애자, 마약사범, 음주자, 정신병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내가 뭐라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 보복운전으로 그를 훈계할까요? 여러분 참으시고 또 참으십시요. 그것만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해자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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