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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교통비 신청 발급방법 조건발급조건

발급조건
본인 또는 주위의 지인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이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니 이런 정책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외 택시나 주유비까지 지원에 포함되니 매월 5만원의 교통비는 무조건 쓸수 있다.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의 나이가 만15세~34세여야만 한다.

신청은행카드사
카드발급신청은 IBK기업은행, NK농협카드,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앱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교통바우처 등록
바우처를 등록하면 매달 5만원씩 들어오고 거기서 교통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5만원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다. 물론 문자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고 5만원 중 얼마 써서 얼마가 남았는지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월 5만원을 안써도 누적이 된다. 따라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차량에 주유를 해 드려도 된다.
단, 체크카드는 교통비 바우처가 우선 사용되서 잔액 이월이 안된다.

지원기간
해당 나이까지 매달 5만원씩 2021년까지 지원한다.

유의점
이 정책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488억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마감 예정이다.

지원방법
산업단지공단 블로그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장이 신청 후 지원결정 문자가 근로자에게 가면 카드사에 카드신청을 하거나 기존 카드에 교통 바우처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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