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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양도소득세 부과시점과 청약통장 1순위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시점은 2018.4월이다. 정부의 82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수요에 따른 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면 주택거래량이 감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 7개시, 세종시, 부산시 등이 포함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매시 최소 10% 양도세율 가산, 3주택 이상시 최고 20%의 양도세율이 가산될 전망이다. 이런 유인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부담되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채의 집을 그냥 가지고 월세를 받든 전세를 주든 상관 없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그리 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무리하게 집을 추가매입했거나 보유한 일부 주택에 대해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피해 내년 4월 이전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확율이 높아졌다. 당연히 매물이 많고 팔려는 사람의 마음이 급해 지면 주택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취지일 것이다.

 

 

청약통장 1순위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납입횟수 또한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기준 기존 대비 1년, 12회 늘어났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조건은 세대주여만 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된다. 1순위 청약 제외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주택거래량은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일단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지금의 부동산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세는 오르고 있지만 집값은 하락 보합세를 보이며, 냉각중이라 매입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값이 하락하여 역전세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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