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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전거래, 집값 올리는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과거 거래내역이다. 이 내역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역이용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들이 상당수 적발되었다.

 

 

이른바 자전거래다. 자전거래로 실거래 기록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거래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 후 거래가격이 시세에 반영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은 오르는 추세로 착각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매입하는 것이다. 주변지역의 시세도 끌어 올리는 폐해가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하는데 2018년 적발건수만 4400여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더불아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거래가 신고를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표에서 자전거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 거래건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는 그대로 남아 있는 불합리가 정부시스템에서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사항으로는 불법 청약거래, 전매제한이 지정된 기간에 분양권 전매,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불법에 몰아넣어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탁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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