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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로서 주 20시간 근무,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면서 양육, 육아에 도움을 주는 등의 취지로 만들었다. 고용율 70% 달성 또한 중요한 제도탄생의 비화다.

 
 
 
 

 

 

 

운영현황


지자체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절반 가까이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했다. 시간선택을 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초과근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지자체에서 오후에 업무가 집중되면 발령을 오후근무로 내기 때문에 오후에 일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말이다.
주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보조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되는 방법


일반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보며 합격 커트라인이 일반공무원시험과 비슷하다. 경력 경쟁도 간혹 채용공고가 난다. 경력경쟁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면접전형으로 채용된다. 자세한 방법이나 정보는 공무원학원에 전화 걸어 상담받으면 된다. 무척이나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이다.
일반 공무원이 육아 등의 이유로 여유시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경력은 100% 인정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 시험안내/공지사항 - 검색창에서 '시간선택제'선택한 후 조회]


처우 및 근무환경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말로만 공무원이지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되면 공무원인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근무중 사고시 공상이나 순직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본봉, 출장비, 성과상여금 등이 전일제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 일반 공무원 급여도 박봉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얼마나 수령할까? 절반 정도로 추정한다. 정규직과 어울릴 수 없는 소외감 또한 근무환경의 단점으로 꼽힌다. 겸직은 가능하지만 근무지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초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발령이 나면 겸직이 현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은 정상적일 수가 없다. 전일제공무원도 승진하기 어려운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승진하기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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