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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아파트 확인방법 기준

11.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건물의 '내진설계'다. 규모 5.5의 지진강도에 아파트가 기울고 필로티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과연 지진에서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것이 늦었다.

 

 

그도 그럴것이 내진설계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적용 건물을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로 규정했으며, 15년에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내진설계를 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지진에 견디는 걸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는 건물의 뼈대를 보통보다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기둥과 보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진의 기본이지만 최근 지진에 견디기 위해 초고층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일반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있다.

면진이나 제진이 바로 내진을 보강하는 기술이다. 면진의 경우 지반과 건물 사이에 고무 같은 탄성체를 넣어 진동을 상쇄하는 기술이며, 제진기술은 건물이 진동할 시 반력을 가하며 진동을 상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현황은 참담하다. 전체 건물 중 20%만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아파트의 경우 절반 정도가 내진설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거의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지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주소를 입력하면 적용대상이었는지 확인 가능하며,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진설계로 지어 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적용대상이었으니 내진설계대로 건설되었다고 믿는 수 밖에 없다. .

 

 

 

다른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확인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뒷장에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2016/09/23 - [도시와 주택] - 지진, 우리집 아파트는 안전한가? 지진 루머 대해부

2016/09/21 - [세상사는 이야기] - 지진 대비용 생존가방 만드는 방법, 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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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우리집은 안전한가? 여러 가지 지진 루머 대해부

경주 지진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진에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지진 관련 루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하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원룸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내진설계시 상층부보다 구조를 더 강화해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층부의 무거운 하중을 최하층에서 버텨 주려면 당연히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건 당연. 하지만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벽이 없고 달랑 뼈같은 기둥만 세워져 있어 불안해 보이는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취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내진설계란 무엇인가?(내진설계 기준)

한반도는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대한 완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면 좋긴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는 요즘 사회에서 지나친 내진설계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지나친 규제라고 항의할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지진의 규모 최대5.9 정도가 2천400년에 한번 일어나는 가정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은 경주지진 덕분에(?)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뭐한다 호들갑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경제성 운운하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깊게 이야기해 보자면

지진 발생시 땅이 갈라져서 우리 아파트를 삼킬 정도면 노답이고, 그렇지 않고 좌우 또는 상하가 흔들릴 경우 우리 아파트가 지진이라는 외부의 힘(하중)을 받아 힘들어 한다. 일테면 UFC에서 상대선수를 잡아 테이크다운하여 비틀면 힘들어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힘을 받는 상황에서 멧집이 있는 건축물은 주요뼈대가 부러지지 않고 버티는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다. 외부의 힘(지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며, 기타 주요 구조뼈대나 부구조가 손상되지 않는 것이 후순위 목표이다.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내진설계 기준이 몇 번 바꿨기 때문이다.

건축허가시 내진 설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전에는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 미적용. 1988년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이후 1995년에 5층 이상 아파트, 총 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2005년에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기준을 점점 넓혔다. 2008년 이후부터는 3층이나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 중이다.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을 처음 도입할 때의 진도 기준은 5.5~6.5였다.

이후 2005년 진도6~7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05년에 분양하여 이후 건축되었다면 진도 6~7까지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우리 아파트는 딱 2005년에 지어 졌다면?

통상 건축허가시 내진설계 요건을 심사하는 바 2005년에 지어 졌다면 200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진도 기준은 5.5~6.5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필자 의견일 뿐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에 문의)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의 대처에 실망하여 세월호를 떠올리며 각자도생하는 것이 유행이라 한다. '뭉치면 살고 흩터지면 죽는다'가 아닌 '각자 안위는 각자 챙겨야'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서야 할 것이다.

혹시 불안한 마음에 지진 대비용 생존가방을 준비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 참조

2016/09/21 - [세상사는 이야기] - 지진 대비용 생존가방 만드는 방법, 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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