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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 후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등의 직업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정규대학을 졸업해야 했지만 이번 관련법 입법으로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독학사(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란?

말 그대로 독학으로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여 독학사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 독학사의 특별한 장점이다. 단,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졸업자이다.

독학사 학점 활용

독학사를 통해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응시자격시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입학자격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독학사 제도라 할 수 있다.

 

 

전공분야/과목

전공분야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일정

각 과정별로 1년에 한번 시험일정이 있다.

시험과목

단계별 시험은 수능처럼 거의 하루종일 본다. 과목은 교양과정 외 전공별로 다르게 출제된다. 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 시험의 경우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응시료는 2만원이다.

 

단,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경우 합격기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 이후 변경도 가능하나 변경시 기합격된 합격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독학사 기출문제

독학사 시험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험의 범위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공개시 기출문제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시험이 점점 어려워 지고, 시험이 어려워 지면 독학사 준비생이 피해를 받게 된다. 공식적으로 독학사 기출문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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