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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먼저, 여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도 되도록 세율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기를 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사거나 팔 때에도 세금을 줄여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한 주택을 개발하거나 다시 지어서 훨씬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빌려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해서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택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계획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국회 입법개정안 통과가 되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높은 세율을 완화하거나 없애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 소유, 양도에 관련된 세제를 공정하게 바꿔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주택 개발이나 개축, 작은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정비업계의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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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구매나 증여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주택까지 중과세율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은 모두 1~3%로 고정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세 중과세율도 완화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조정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중과 세율 완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며,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도에 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이 복원되고 관리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임대인들도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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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 단점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많이 보유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고민을 해 보실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 등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 후 등록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을 임대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시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선택하면 4년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은 숙박업이나 민박, 본인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부도도건은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영업 현금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전 부동산 처분시 구청에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

세제혜택 등 임대사업자의 장점을 크게 상쇄할 만한 것이 바로 임대료 인상 제한입니다. 연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세임자의 경우 이런 임대물건에서는 임대료 폭등을 피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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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 [도시와 주택] -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이점, 혜택(부산전체, 남양주/고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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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이점, 혜택(부산전체, 남양주/고양 일부)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과열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 전체, 고양과 남양주시 일부의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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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도시와 주택] - 부동산 경기 하강징후 전망, 경기순환 과정, 부동산PF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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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하강징후 전망, 경기순환 과정 ​ 급등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조정을 받거나 하강할 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부동산 경기는 호가는 유지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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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직장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회사에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어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건보료를 내는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소득으로만 월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직장보험료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추가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율이 올라 간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소득이 연 7,200만원이라면 건보료 많이 내는 것도 기분이 좋을것만 같습니다.
임대물건이 월세가 아닌 전세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로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임대보증금*2.1%*(과세기간의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전세금 외 월세에 따른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중 2.1%는 은행이자수익입니다. 간단히 말해 간주임대료는 월세가 아닌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수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계약조건 설명 의무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해야 하며 계약조건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소한 의무이긴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계약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대상 제한

임사등록자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취득세감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나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구축 아파트나 빌라는 취득세 감면이 안되므로 이를 노리고 매입하는 것은 허당인 것입니다. 물론 임사의 세제혜택 중에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있긴 하지만 위의 의무와 단점을 잘 고려해서 매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장단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의무도 있고 혜택도 있습니다. 임사의 장단점을 자신의 상황에 잘 적용시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양도소득세일 텐데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차익 4천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 = (양도차익-기본공제)*35%-누진공제 100여만원

지방소득세 = 양도세의 10%

총 양도세 = 1300여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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