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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거의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오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급과 소유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출 서류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아닐 시 위임장 필요

주거급여 지원과정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LH에서 임대차계약조사와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LH는 조사결과를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주거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확인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 후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략적으로 중위소득 43%인 경우 4인 가구의 소득은 19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월 150만원 버는 4인가족의 경우 29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지원
도배/장판 같은 간단한 보수의 경우 3년마다 최대 378만원을 지원합니다. 오급수, 난방시설 보수는 5년마다 수선할 수 있고 최대 702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풍이나 기둥 보수 등은 7년 주기로 1,026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비 책정기준은 생계급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 이하는 최대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시중 은행권에서 장기전세 대출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리로 대출받아 이자 내는 것과 월세 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싼지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금융정보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0/14 - [자유로 가는 길] - 2018년-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전세월세 지원

2019/01/23 - [자유로 가는 길] - 햇살론 자영업자 저소득층창업자금대출 조건(경기신용보증재단)

2019/01/14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대출상품, 창업대출, 저신용자 저소득층 서민대출 안내

2019/01/11 - [자유로 가는 길] - 소액신용대출 장기카드론대출 신한카드 스피드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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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전세월세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제도라고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수에 따라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재산(주택, 자동차)을 소득환산하여 반영하므로 재산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가구구성의 경우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심사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을 못받는 딱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원금액
전세나 월세 임대료 지급을 해주며 가구원수와 시도 등 거주지에 따라 지원급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수가 6인이면 최고 378,000원을 받게 된다. 임대료 지원 외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의 경우 95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 함께 시간 맞춰 주민센터를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online.bokjiro.go.kr로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다.
중복불가 지원사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해산비 지원/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아동양육비 지원
주거급여 자가진단 또는 문의처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인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도 가능하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0/10 - [도시와 주택] - 부동산투자와 시간, 자금투자

2018/09/26 - [자유로 가는 길] - 다둥이카드(다둥이행복카드) 신청 발급조건 복지혜택

2018/09/20 - [도시와 주택]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동향...하락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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