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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내세웠을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납득 가능한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부부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2019년에 세입자 부부와 63천만원의 보증금으로 2년간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만료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입자 부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조항을 악용하고 계약 갱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집주인이 노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거주지를 정리하는 등의 정황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주인에게는 실거주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며, 진짜로 실거주 의사가 통상적으로 수긍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의 주거 상황, 집주인과 가족의 사회적 환경 및 직장,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판단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해석

2020. 7. 31.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6조는 묵시적인 갱신을 다루고 있으며, 6조의3은 계약 갱신 요구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6(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의3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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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에 해당할 때만 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조의3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부 사유를 납득 가능한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과 계약 갱신 요구 등에 대한 적용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법 조문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관행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행사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주요 Q&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국토교통부가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며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법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관련하여 Q&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서 주요한 Q&A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행사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은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기간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개정된다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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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절차 신청방법(내용증명, 소송 안하는 방법)
전세에 살고 있다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하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음 이사갈 집으로 이직해 두었는데 말이다. 더욱 난처한 건 다음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니 모든 계획이 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행여 집주인이 갭투자로 여러 아파트를 매수했고 그로 인해 대출이 많은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경매로 넘어가 내 전세금은 배당도 못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다.

 

전세금 신청방법/이행절차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또는 경매 후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였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은 전세계약시부터 만료 1년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이행 절차는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행위가 이행청구라는 절차다.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경매시 배당표에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종료 1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행청구 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일종의 보증을 받아두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신청은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세입자는 매수자, 경매낙찰자 등에 대해서 임대차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세세입자는 부동산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전세집을 점유하고 이전신고를 한 상태여야만 한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타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선변제는 대항력 조건을 갖추고 전세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처리를 해 준다.
심사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및 돌려줄 금액을 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준다. 물론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주는 것이다. 전세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돌려준다. 점유한 상태에서는 돌려주지 않는다.
수령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또 있다. 대위변제증서와 계좌입금의뢰서, 인감증명서, 임차권등기 해제에 필요한 서류, 배당금 수령 서류다.

 

주의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전세금 반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사전협의 없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공와의 계약사항 중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증책임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900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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