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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편한 부분을 도와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인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들이 간병도 하곤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노인의 요양에 대해 사회보험과 조세를 통해 지원해 주는 정책이 바로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도 수급대상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전담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절차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이른바 장기요양인정절차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인정조사-등급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가입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보험료, 즉 재원은 국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13 - [자유로 가는 길] - 2019년 노인복지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

2018/11/21 - [몸건강 마음건강] - 2018년 한국인 평균수명, 서울 첫눈 오는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2018/11/08 - [도시와 주택] - 서울 아파트 시세 가격, 매매동향, 가격 급등아파트1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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