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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전망, 공시지가 상승

9.13 부동산대책이 법적인 조건과 시행시가가 갖춰 지면서 2019년에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및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 강화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시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 투기수요를 잠재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 대신 과세기준으로 정한 기준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던 공정시장가액을 2019년부터는 85%로 인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느슨하게 적용되어 일부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어 대출받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처럼 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 집니다. 젊은 층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 가는 방법도 활용해 볼만 합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임대료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들어 지며, 2019년 4월부터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9.4% 상승하였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이긴 하지만 올해 상승폭은 근 십년만에 최고로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보유세 부담입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를 더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특히나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광주, 부산, 제주 순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흥미로운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1/12 - [도시와 주택] - 2019년 부동산 전망 서울 경기 인천 입주물량

2019/01/08 - [자유로 가는 길] - 주택 아파트 부동산 투자의 기술-선택, 흥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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