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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

미소금융은 서민들의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최고의 정부정책대출상품입니다. 미소금융 대출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영업기간 산정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은 6개월 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의 미소금융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업종으로만, 한 사업장에서만 6개월 이상 영업하여야 합니다.

기존대출 영향 여부

기존대출이 미소금융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어도 미소금융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소금융의 대출심사시 기존 대출의 규모, 상환액, 연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합니다. 한마디로 기존대출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기존대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미소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소금융 담보/보증인

미소금융대출은 신용대출로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심사 후 무담보로 대출해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 다른 경우

사업자 명의와 운영자 명의가 다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명의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공동명의 동업시 신청

공동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공동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채무자로 설정되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명 이상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힙니다.

​제한업종

정부가 규정하는 사치성향이나 투기성향의 업종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치나 투기라 볼 수 없으나 규정상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이나 보험업종,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막, 안마, 주점업 등은 제한업종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 중 빵가게, 양장점, 제분업은 대출 불가 업종입니다.

여기 없는 내용 상담은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onestop1397.or.kr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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