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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금(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출이 아닌 순수 지원입니다. '19년까지 근로자 최대 30명까지 매월 10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자격/기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관계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과세소득 기준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중 아파트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시켜야 할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재고량 급증,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지역경제 불황 등입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이 아니라도 제외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응특별지역 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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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조건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19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이 174만원 수준인데 최저우러급 기준 120%의 환산금액이 210만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조건도 있습니다. 상용직의 경우 근무경력이 1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전까지 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급 210만원 이하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최대 13~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인 경우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신청 다 가능합니다. 전국 4대보험(고용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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