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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절차, 과정, 소요일수(부동산)

매각결정 및 확정(14일 소요)

경매일에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면 매각허가결정을 확정받는데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히는 7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허가결정일 이후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시 결정은 확정으로 최종 판결이 납니다.

 

 

매각허가결정 전 법원은 경매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7일 정도 갖고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채무자, 소유자 등)이 매각허가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한 후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확정일 30일 이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판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경매일 당일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낙찰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시 매각대금 지급기간을 1개월간 주며낙찰자에게 매각대금 납부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경락대출 등을 통해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마지막으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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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것은 말소등기를 합니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입니다.

등기신청 후 약 7일 뒤 등기완료되므로 낙찰일로부터 등기완료까지 총 소요기간을 계산해 보면 낙찰일+허가결정7일+결정확정7일+대금납부+등기7일=21일입니다. 최대한 빨리 등기까지 치는데 걸리는 일수입니다.

명도, 인도명령(강제집행)

전 소유자나 매입자가 입주해 있다면 이사일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기간은 케이스마다 달라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보통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인 2~3달 안에 이사일을 협의하지만 점유자의 사정이나 심리에 따라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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