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들 중 5천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을 지급(최장 6개월)하는 수당이다.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청년'이라 하면 남성만 해당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 봤는데 다 '청년'으로만 되어 있다. 청년....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1번 뜻으로는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남자라고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럼 여자도 받을 수 있단 이야기....하지만 2번 뜻으로는 성년 남자만 받을 수 있는것....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2번 뜻의 '청년'일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여성이 제외되었다면 왜 제외되었을까?.......

대상이 조금 모호한 듯 한데 여하튼 미취업 젊은이를 대상으로 주는 건 맞다. 단, 재학생(휴학생),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에 포함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은 지난 정부와의 논란과 갈등이 있어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수당 사용방법은?

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통장지급이 아닌 청년보장카드(우리은행)로 지급된다. 수당카드의 사용처 제한도 있다. 학원수강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늘(5.19 18시)까지이다.

 

접수처는?

youthhop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6월 21일 홈페이지에서 한다.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 청년수당 신청접수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 2016년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2017년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일자 : 2017년 5월 2일(화) ~ 5월 19일(금)
○ 발표예정 : 2017년 6월 21일(수)
○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 지원인원 : 5,000명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 지원내용 :
 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구직을 위한 진로모색, 역량강화, 취창업 프로그램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③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 신청시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필요
신청 절차 및 활동계획서 작성 : ① youthhope.seoul.go.kr 접속 ②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③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④ 구비서류 제출(3종) ⇒ ⑤➄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 신청자 정보 입력시, 건강번호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숫자0을 11자리 입력
 ※ 제출서류 내용중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
○ 최종발표 : 2016년 6월 21일(수)(예정)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