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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주의점 4가지-중도해지, 재테크, 보험해지, 보험광고
보험을 왜 드는가? 대개는 미래에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전을 위해 든다. 일테면 혹시 자동차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걸리면 병원비가 부담되니 이에 대해 보험을 들어 일이 일어날 경우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보험을 든다.

 

 

 

1.보험의 중도해지는 금물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보험을 들어 만약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러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보험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없이 친인척이 보험설계사라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필요성도 못느끼고 보험료도 부담되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애초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도해지시 환급이 거의 안되니 보험료만 날리는 격이 된다. 보험의 해지, 감액, 중도인출, 보험 갈아타기 등은 모두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다. 계약기간이 8~9년이라 할지라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의 변경은 모두 손실을 입는다고 보면 된다. 보험료 미납의 경우도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어도 2년 내 재가입하여 회복이 가능하다.

 

2.보험은 재테크가 아닌 위험헷지
또한 보험은 투자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없다. 보험의 특성상 내가 낸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지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일부는 계속 사라진다. 물론 그 중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투자하여 이율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만기시 환급금이 많은 보험일 수록 보험료가 높다. 보험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소멸성 상품이라도 보험료를 작게 내는 것이 보험가입의 본연의 취지에도 맞다. 이는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닌 위험헷지라는 본질을 따르는 것이다.

 

3.보험해지가 가능한 경우
보험가입시 약관은 중요하다. 약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설계사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다시 물어라. 약관이 중요하므로 전화에 의한 보험가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어려운 내용이 통화중 나오더라도 다시 묻기보다는 건성으로 '예'라고 답하기 쉽다. 혹시 가입시 약관을 정확히 읽지 않았더라도 청약일 30일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청약 이후라도 약관을 잘 읽어보는 것이 좋다. 보험청약 철회는 정확히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여야 한다.

 

철회의사는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 보험회사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기간 내 철회가 이루어 지면 지불한 보험료는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내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교부,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 내 자필서명, 청약서 교부이다.

 

4.보험광고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는 소개하는 보험을 백프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보험광고처럼 주요한 보험의 이점을 크게 보이게 설명하고, 자세한 조건은 모르거나 설명을 안할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치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또한 충치치료도 거의 보상해 준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막상 가입해서 치과치료를 받고 보험청구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보험청구를 문의하면 광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 준다.

 

여러 조건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 조건이 약관에 있어 항의를 할 수도 없다.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보험을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할 테지만 보험회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훨씬 위에 보험회사가 있다보 보면 쉽다. 따라서 당신이 예상되는  가까운 미래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걸 보험회사는 충분히 약관을 통해 준비하고 있고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게끔 약관을 만들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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