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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정부지원 무료지원(신용회복위원회 소송구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구분은?
개인회생이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급여생활자 또는 사업자로서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하여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아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파산/면책이란 도저히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신청하여 채무를 없애는 법적 제도입니다. 당연히 빚이 있는데 이를 일부러 안갚으려는 목적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파산자는 금융거래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신규채무 발생비중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채무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채무는 제외)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파산관재인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지원해 드려요. 기타 신용상담보고서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전반적인 채무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지원해 드리니 믿고 상담도 받고 비용도 지원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개인은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전담재판부에 배정됨으로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 유리)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만족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에게 수임을 주는 것이 진행이 빠르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빠른 진행과 비용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법원이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구조해 준다는 뜻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복위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상담하고 소득, 재산내역을 포함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신복위는 소송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소송대리 역할을 하며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전담재판부 배당을 통해 신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1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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