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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 세금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분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세금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간편신고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비용을 터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비용을 털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차량 구입비용, 수리비용 등이 비용처리되지만 자동차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동차 보험료의 비용처리 가능여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개인명의의 차량을 개인사업자 용도로 운용함으로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으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용도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비쌉니다. 오래 전에 출퇴근용도, 개인사업용도 구분이 폐지된 보험사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지인분 또는 세무사무소에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비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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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항목

차량구입비(감가상각비), 장기렌트시 임차료, 유리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에 들어간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상버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미작성하고 차량 관련 총비용이 년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거의 차량에 지출된 거의 모든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보험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긴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보험 싸게 가입하는 꿀팁

자동차보험회사는 몇개 안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동차보험 큰곳 몇곳의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여 견적을 받아 보세요.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사이트에서는 각 보험사별로 비교견적을 내 줍니다. 각 보험사별로 견적내기 귀찮으시면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내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신체사고 약정 말고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상받을 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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