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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파산은 누가 할까요?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난을 선택하고 싶지 않고, 질병을 선택하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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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부인은 육아를 하며 평온한 삶을 보내던 어느날 자녀가 5살이 되던 해에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습니다. 희귀난치병때문인지 각종 검사비용과 입원비에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지만 한중 간의 사드문제가 떠오르며 사업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더 이상 감상할 수 없음을 직시한 남편은 폐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이후 생활비와 자녀의 병원비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혼인은 2002년, 자녀의 난치병 진단은 2010년, 이후 2017년에 지급불능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면서 그 가정의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희귀난치병이나 중대질병은 매년 일정비율로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적 외교문제인 사드문제로 피해를 본 사업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 줄리 만무합니다. 그 누가 사드피해를 예상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막대한 전문가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사드문제로 인한 사업의 손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례를 든 가정의 개인파산 및 채무 면책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손해를 본 이가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닌 이상, 카드사나 기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진 것은 손실로 평가될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면책의 경우 사회공헌을 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료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가정에 채권추심의 덧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준 우리의 사회시스템이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5년 이태영 변호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 상담소를 이용하면 법원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 신청대리 및 파산관재인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공적 업무를 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보이 수 있지만 이 상담소는 민간 법류구조법인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749명 가량 가입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파산은 파산선고시까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회생결정 전에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남은 여생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전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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