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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줄이는 방법, 은퇴자 퇴직자 건강보험료
직장을 30여년 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쩍 늘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직장에 다닐 적에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해서 그리 큰 금액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퇴직 후 건보료 청구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직장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보료가 비싸지는 이유
퇴직시 재산이 많으면 건보료가 비싸진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택,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퇴직자의 건보료를 산정한다. 당연히 재산가치가 높은 사람은 건보료가 높고, 낮은 사람은 건보료가 작다.

 

건보료 줄이는 방법
건보료 작게 내려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처분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비중은 2018년부터 8%에서 3%로 줄어 들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차량에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 비중이 3%이니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세컨카가 있다면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세컨카가 배기량 1600cc이하이거나 9년 이상 된 자동차라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량들은 건보료 부과대상 차량이 아니다.

 

 

건보료를 줄이는 또 하나의 팁은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활용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퇴직 후 한시적 기간인 3년 동안 기존처럼 근로자 몫으로만 보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건보료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조건은 퇴직 전 직장을 1년동안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출처 - 건강보험공단

 

부모님이 은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자녀로 전환하여 건보가입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과 재산 이상이면 고액재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부모님이 자체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 부자부모에게는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연소득 3400만원, 재산 5억4천만원(공시가 기준)이 기준입니다. 2022년부터는 연소득 2천만원, 재산3억6천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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