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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의 범인은 누구다' 스포일러 처벌할 수 있을까

스포일러란 뜻을 최근에 알았다. 스포일러란 스릴러 같은 영화의 범인을 미리 알려줘 흥미를 떨어트리는 행위로 이해했다. 곡성 같은 영화를 이미 본 친구가 안본 친구에게(곧 보러 갈 예정) 곡성 범인은 XXX이다라고 미리 말해 주면 김 빠지는 것이다. 이건 비단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영화제작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 의도적인 스포일러 행위를 하여 영화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 왜냐면 법에는 거짓을 말하여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는데 스포일러는 거짓이 아닌 사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단, 민사처벌은 가능하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한다. 특정인의 스포일러 행위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았는지 분명치 않거나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적으로 그런 유치한 짓은 안했으면 한다.

 

"중고나라론? 사기거래 온상 오명 벗을 것"

이승우 큐딜리온 대표 인터뷰를 통한 '중고나라' 운영자가 말하는 중고물품 거래 노하우 관련기사다. 네이버 카페 중 하나인 중고나라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운영자와 운영회사도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중고나라는 이미 기업으로 진화한 것이다.

1. “우선 판매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제품은 의심하라”

 - 통상 작물은 헐값에 매각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중고물품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물품은 의심해 봐야 한다.

2. 판매자와 구매자간 스킨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문자나 카톡만 할게 아니라 통화도 해 보면서 이리 저리 최대한 거래의 흔적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그가 사기범이라면 이 과정에서 의심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3.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이력을 조회

  - 꼭 사이버캅이 아니더라도 더치X 같은 사이트에 계좌를 조회해 볼수도 있다.

4. 일회용 안심 전화번호’를 이용

  - 이건 사기방지가 아니다.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번호를 쓰자. 좀 귀찮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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