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토지 구입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방법, 절차
농지취득자격​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약 300평)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매입하려면 읍면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시 필요한 서류가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관련법은 농지법입니다.

 

 

 

 

매수할 농지에는 반드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야적장,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물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 등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이 반려되는 것은 아님니다. 농지면적 대비 확연히 많은 컨테이너, 야적물 등이 있는 경우에만 취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관청에 자격증명신청 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인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겸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처음이라 두렵기는 하지만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발급방법

흔히들 혼동하는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농지를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자격증처럼 먼저 준비해서 취득해 둘 수가 없고 매입하려고 하는 농지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증명은 거의 발급해 줍니다. 사실상 제도만 남아있지 거의 제약이 없는 행정제도입니다.

 

방문신청 방법 

농지소재
의 시면읍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말농장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농지를 경매받은 경우 농취자격을 받는 일주일이 지옥같을 것입니다. 경매결정되는 기한 전까지 취득해야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기한이 있어 경매입찰금을 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농지 경매는 이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8년 7월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수수료(천원) 납부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신규영농, 취득원인은 매매, 취득목적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하고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건의 경우 4일, 미첨부는 2일 이내 발급됩니다. 신청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반려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의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지매입 후 유의사항
농지는 말 그대로 농지라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단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사시는 등의 행위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호박고구마, 고추 등의 채소류를 가꾸셔도 괜찮습니다.

 

<기타 토지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 참조>

2019/03/03 - [자유로 가는 길] - 땅투자 토지투자 농지거래 취득세와 대출 가능한가?

2019/02/26 - [도시와 주택] - 파주 토지지분거래매매, 지분투자, 기획부동산 사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