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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정부지원 대출상품-주택금융공사)

주택, 아파트 구입시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연2~3.15%의 저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해 주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에서 실행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됩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서민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자격

부부 연봉 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봉 7천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산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의 증빙소득이 있는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조건

2017.8.28부터 강화된 대출조건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디딤돌 담보대출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전입일 기준 1년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수,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단, 형제간에는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기관과 대출자의 연봉에 따라 금리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로 변동됩니다. 다자녀, 한부모가구, 1자녀, 2자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가 가입중인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입력 후 대출 예상결과 페이지

대상주택

모든 주택을 구입하는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등기부등본상 5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구34평)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는 등기 전이라도 300세대 이상이고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LTV 70%까지 또는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2.2억원까지, 2자녀 이상은 2.4억원까지,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취급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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