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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융자, 취업안정자금대출 이율 및 대출한도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이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은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자격만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조건

근로중 산재를 입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타 대출상품을 이용중인 분들은 본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부도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대출심사에서 탈낙될 수 있습니다.

대출정보

본 대출은 예산한도가 있어 바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이율은 1.25%로 매우 낮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공단이 대출을 실행해 주는 은행에 보증을 서는 구조여서 보증료가 발생하며, 보증료 연0.7%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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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및 제출서류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에서 공인인증 후 신청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입증서류입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장학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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