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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량 범퍼가 손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블랙박스를 돌려 보면서 경찰서에 신고해 괘씸한 가해자를 크게 혼내 줘야 겠다고 벼를 껀가요?

하지만 현실은, 현행법의 현실은 피해자인 당신의 마음처럼 가해자를 혼내 줄수 없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의외로 많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차장 뺑소니'라고 검색하면 의외로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평소 눈팅만 하다가 주차장 뺑소니를 당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뭐 단순합니다. 아파트 또는 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볼일 보고 와 보니 차량이 손상되어 있었고, 상대 차량번호를 블랙박스 또는 cctv가 촬영했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 야간이라 차량번호가 흐리게 나왔는데 판독 가능하냐? 차종이 뭐냐? 등등

 

가해자 처벌은 가능한가?

일단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뺑소니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려 치면 경찰 쪽에서는 뺑소니는 도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주차장에서 차를 손상시키고 가는 경우 물적피해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피의 경우 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만 하면 끝이며, 그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현행법 기준이구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상후 도망갔다가 잡히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을 주요골자로 관련법을 수정하려 하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민생 현안법이 많이 제개정 법이 많아 그러겠죠.

역으로 보면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빌라 입구에 개념없이 차를 바짝 붙여 놨는데 몇시간 뒤 가보니 누군가가 그 차량의 백밀러를 부러트려 놔서 쌤통으로 보였다는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처 CCTV도, 블랙박스도 사각지대여서 범인을 잡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우기 범인이 잡힌다 한들 손상부위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니 차주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원망스럽겠네요.

 

뺑소니, 아니 주차장에서 내차의 테러흔적을 발견했다면...

일단 현장보존을 잘 하시고 사진촬영을 사고부위, 주변차량의 블랙박스와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합니다. 본인의 블랙박스에 당시 사고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면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으나 요즘 블랙박스는 주차시 큰 충격에 의한 센서 작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바 경미한 기스 사고는 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변 차량의 상시전원 블랙박스입니다. 차량주인께 사정 말씀드려 당시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블랙박스 자료를 요청하시고 사례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하나, 주변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오래된 cctv의 경우 차량번호까지는 판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종만 확인해도 용의차량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차량이 반파되지 않은 이상 사소한 사고를 접수한 건이 한둘이겠습니까? 크지 않은 물적피해 신고건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자료 및 차량번호를 경찰에게 넘겨 주면 그쪽에서 차주 출두시켜 보상해 주라 하는 정도입니다. 수사관이 FBI처럼 본인의 차량을 과학수사하여 범인을 멋지게 잡는 건 드라마 스토리일 뿐입니다. 더 굵직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주차장소가 유료주차장이나 마트인가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 집니다. 운영자가 범인을 잡아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운영주체가 뺑소니의 책임이 있어 손상된 차량을 배상해 줘야 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예방팁

1. 2중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2중주차하면 주차된 차량을 빼기 어렵고 그래서 옆 차량을 접촉할 확율이 많아 집니다.

2. 코너부위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코너를 돌며 부딪칠 수 있으니깐요.

3.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잘 녹화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촬영하는 각도도 점검하세요.

4. CCTV 인근에 주차하시면 좋습니다. 가해자가 접촉사고 후 주변을 살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양심을 팔기보다는 CCTV를 우려해 연락하겠죠?

5. 주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한다면 수사하기가 조금 어렵겠지요?

이 현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 몇만원, 몇십만원에 양심을 팔고 모른척 도망을 갑니다. 걸리면 보험처리해 주고 안걸리면 뭐 그냥 양심불량으로 넘기는 거죠. 이게 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돈에 쪼들려 살아가고, 양심에 쪼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라고 봅니다. 당신은 주차장에서 실수로 차량을 부딪친다면 도망가실 껀가요? 아니면 연락하실 건가요?

 

 

아래 기사는 주차장 뺑소니와 관련 현직 변호사의 법해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1817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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