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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사고, 실종자 많아 사망자 100명 넘어설 듯

지난 14일 런던 서부 24층 고층 아파트(그렌펠타워)에서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최악의 경우 어떨지 보여주는 사고가 생겨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화재는 건물 4층에 위치한 한 세대 내 냉장고가 폭발해서 시작했다고 한다. 1974년 준공된 이 아파트에는 고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고층건물, 대형건물의 경우 소방안전시설(경보, 진화 등)을 철저하게 설치한다. 국내외적으로 소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운 인허가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점검 후 건물의 준공인허가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까다로움을 넘어서 과도한 인허가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소방법령이나 인허가 행위, 소방안전 점검 등의 행위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때 화재시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내세워 설득하려 하지만 지극히 작은 화재확율을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는 식의 반응이 많다. 이런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야 말로 제도로 완비된 안전법률을 무력화시키고 급기야 큰 피해를 몰고 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런던 화재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확율이 높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재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발생시각이 오전0시54분인 심야시간대라 거주민들은 잠에 빠져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지만 어떠한 경보도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출처:조선일보

또다른 원인으로는 작년에 끝난 건물리모델링 공사에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건물이 74년에 지어져 노후화되어 단열 및 미관공사를 했고 125억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단열공사와 건물 외관 보수공사는 흔히 외벽에 덧대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사각구조체가 있으면 그 박스 외부로 단열재를 덧대는 외단열 공법을 적용하고 그 위에 구조체를 세워 외장재를 시공했다고 한다. 샌드위치처럼 단열재+외장재를 딱 붙이지 않고 사이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시 이 이격된 공간이 굴뚝 역할을 해 화재가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 또한 공사시 사용된 단열재, 외장재가 불에 잘 안타는 난연재나 불연재료가 아닌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재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외장재나 단열재가 법적으로 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문제이다.

출처:중앙일보

사고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나 이번 런던 아파트 화재나 세월호 사고의 경우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큰 사고의 경우 항상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런던 화재사고 역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이민자나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라 그들의 피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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