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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나요?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따라서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번호는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웹사이트 회원관리,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민번호요구 관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니다.

* 유출 사례 : S사 3,500만건(’11.7월), N사 1,320만건(’11.11월), K사 870만건(’12.7월) 등

 

주민번호 수집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합니다. 필요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을 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근거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번호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사례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료출처 : 안전행정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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