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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서울시(SH공사-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서 LH공사와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11,895(신규 : 7,045, 재공급 : 4,850)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규공급 7,045호의 위치, 공급호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합 계

7,045

 

 

국민임대

위례A1-10

39,49

1,202

2016.11

일반공급

오금보금자리1

39

252

소 계

 

1,454

 

 

행복주택

상계장암5

21, 31

48

2016. 3

일반공급

마천지구3

21, 31

148

2016. 6

천왕2지구(도시형1)

20~35

181

2016. 9

천왕2지구(도시형1)

20~40

138

2016. 9

가양모듈러주택

16, 34

30

2016. 9

신내3-4

21, 31

291

2016. 9

소 계

 

836

 

재개발임대

가재울4구역

39

750

2016. 2

특별공급

현석2구역

39

132

신길11구역

39

172

2016. 3

금호13구역

39

198

2016. 6

신정4구역

39

185

봉천12-1구역

39

89

상도10구역

39

84

왕십리3구역

39

432

2016. 9

옥수13구역

39

340

2016. 10

돈암정릉

39

107

2016. 12

자양4구역

39

27

구의3구역

39

20

소 계

 

2,536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장기

전세

건 설 형

거여동 장기전세

30~39

128

2016.11

일반공급

(우선/특별)

고척동 장기전세

45~48

39

위례지구A-10

59~74

998

2016.11

오금보금자리

49~59

472

2016.11

상도동 169-5

59~84

160

장기

전세

매 입 형

영등포 대림

59

14

2016. 4

일반공급

(우선/특별)

잠원대림

59

81

긴등마을

59

59

군부대특별계획구역

59~84

183

신반포1

59

85

소 계

 

2,219

 

 

 

기존 아파트 재공급 물건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만료 또는 이사로 인해 공가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4,850호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급대상

공급계획

공급시기

비 고

국민임대

1,000

연중

철거민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영구임대

700

연중

재개발임대

1,500

, 하반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500

연중

장기전세

1,000

연중

행복주택

150

3, 9

합 계

4,850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입주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롭고(거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70% 이내), 보유자산, 지역권 내 거주(서울시 거주 등), 청약저축 가입경과(기본 2년 이상) 등입니다. 자세한 입주자격을 유형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봐야 입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전세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는 전용면적 23~50으로서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등 주로 급여가 작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전용면적 84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의 경우 면적별로 입주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부동산 자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364만원 이하, 공급주택 소재지 구에 거주자, 청약저축 월납입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1순위 중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 순으로 공급하고, 이후 경합이 있는 경우 1.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국민임대

50이하

(39~49)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월평균소득 50%이하 자(3:2,246,180, 4:2,508,900)에게 우선공급]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남은 주택이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60이하

(50~60)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장기전세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50

미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이하 : 2,303,108)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서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80%, 주거약자(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20%를 할당하여 공급합니다.

 

장기전세 중 약간 평형이 큰 경우 월 평균소득이 100%~150% 이하로 완화됨으로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노려 볼만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85이하(건설형, (매입형)의 경우 입주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 120% 이하(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이고,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21,550만원 이하여야 되며,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불입되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장기전세의 경우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외 조건은 동일합니다.

장기전세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

재건축

매입형)

50

미만

(건설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건설형,)60이하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60~

85

이하

(건설형,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85

초과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기준 : 6,909,324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예금 2년 경과자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 경과자

- 2세대이상 유주택자는 1순위에 신청불가하고 2·3순위 신청가능

 

지금까지 2016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가구 세대원 기준 3인시 월 급여 6,909,324원 이하(세대원 전체 합산), 청약저축 2년 불입(24회 이상), 자산(부동산) 보유가치 21,550만원 이하, 서울시 거주 조건이시면 노려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공주택 모집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권투를 빕니다.

 

*자료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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