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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디딤돌대출 지원자격과 신청서류 방법, 금리는?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시중보다 저리의 대출로 내집마련을 돕는 좋은 정책이다.

 

 

 

2018 디딤돌대출 달라진 점 
전에는 없었던 단독세대주 조건을 지원자격으로 추가시킨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단독세대주는 말 그대로 1인 가구, 즉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 2억원 한도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5억 이하 주택 매입시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주거면적 또한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적용되어 디딤돌 대출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졌다. 좋아진 점이라면 디딤돌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2조 이상 확대해 전체규모가 9조8천억원 수준이다. 또한 금리는 0.25% 이상 낮춘다.

 

디딤돌대출 지원자격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연 6천만원 이하이거나 생애첫주택 구입시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하이다.

 

 
금리 기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 기준 금리는 아래 표와 같다.
소득수준
(부분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25% 연 2.35% 연 2.45% 연 2.5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5%
4천만원 초과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5%
우대금리 조건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0.5% 우대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신혼가구는 연 0.2% 우대한다.

 

신청방법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기간이 지나면 이런 정책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본,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급여확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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