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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주거, 의료비 지원  
국민이 낸 세금의 많은 부분은 다시 국민을 위한 복지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가 무척이나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생계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129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4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있어야 합니다.
위기사유/신청조건
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중 아래의 위기사유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6.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7. 거주지의 전기가 단전된 경우
8. 주소득자가 실직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9. 여러 사유로 노숙하는 경우
마지막 위기사유인 노숙하는 경우 때문에 추운 겨울 노숙인들이 파출소를 스스로 찾아 교도소 수감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출소 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수십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되는 것도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근거한 것이죠. 출소자는 현장확인서와 소득신고서, 출소증명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4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금액
앞서 노숙인의 사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의 경우 44만원, 2인은 75만원, 3인은 97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인의 경우 16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한도액
서울이나 광역시를 기준으로 1~2인은 월 39만원, 3~4인은 64만원, 5~6인은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1인의 경우 53원, 2인은 91만원 정도입니다. 최대 6회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초등학생은 22만원, 중학생은 35만원, 고등학생은 43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정부지원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19/02/21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창업대출 자격 대출조건

 

2019/02/20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저소득층 창업대출 조건, 신청자격, 종류 비교

 

2019/01/25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전월세비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지원금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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