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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할인경감대상,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이용하면 20%를 부담하고 가정에서 서비스 이용시 15%를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할인/경감 대상
2018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재성 1천2백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낮은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5%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까지 감면해 주고, 25~50%까지는 40%를 경감해 준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금액 중 지역가입자 5만9천9백원, 직장가입자 6만9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자에 해당된다.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으로 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걸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다.
단, 산업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1.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한다. 또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재가급여에 속한다.
2.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한다.
3.특별현금급여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기피자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를 가족요양비라고 한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간호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에서 장기요양에 해댱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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