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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월세지원(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인 경기도민에게 전세자금대출 또는 보증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내용
최대 6년까지 전세금의 85%를 연이율 2%로 대출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1억원입니다. 6년동안 1억원을 2%의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조건만 갖춘다면 꼭 받아야 합니다. 1억원의 2%금리는 월 166,660원입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모집공고일인 3.2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내여야 합니다. 3인 이하의 가구는 400만원 아래여야 하죠. 경합시 나이가 많을수록, 경기도에 오래 살수록, 미성년자녀수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미혼부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인 3.2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이여야 하지만 일반공급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3인 이하의 식구인 경우 540만원 이하면 됩니다. 경합시 조건은 나이가 많을수록, 경기도에 오래 살수록, 미성년자녀수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청년
미혼인 만 19세~3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80%가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3인 기준 4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 청년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 합산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기준 5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대상 주택의 조건
조건이 적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워낙 저리의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하다 보니 너무 럭셔리한 집을 계약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런 주택조건이 있는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시 전용면적 85 이하므로 이 조건은 괜찮은듯 합니다. 34평 이하니 말이죠. 전세금의 경우 보증금 2억5천 이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경우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3억 이하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권 아파트는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 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 신청기간은 4.11~4.19일 19시까지입니다.
문의전화 : (031)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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