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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지구의 탄생배경

저번 시간에는 향동지구를 둘러싼 주변입지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향동지구 내부를 좀 들여다 볼까 합니다. 향동지구는 원래 보금자리 주택 선정지구(2012년 지정)였습니다. 그러다가 정권교체로 보금자리 지정을 해제하여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잃었다가 2014년 LH에서는 민간 대행개발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 대행개발이란 LH가 부지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대행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받은 건설사는 부지 조성공사를 해 주고 땅을 분양받는 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LH는 행정업무, 일종의 중계만 하고 실제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인 건설사가 하는 방식이죠. 진짜 국가 공인 땅장사인 셈이죠.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면서 향동지구 일원의 땅은 거의 버려져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각종 쓰레기 더미나 방치된 도로/기반시설에 따른 안전위험 등으로 말이지요.

향동지구의 역사

한창 개발붐이 일고, 부동산 거품이 천정부지인 시절인 2006년 무렵 고양시는 그린벨트 지역인 향동/덕은지구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07년 보상공고 및 개발승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민간/공공(LH) 할 것 없이 아파트 분양물량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드디어 2008년부터 부동산 가격 폭락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서 고양시와 LH는 개발추진도, 철회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직면하여 사업부지는 방치상태로 20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LH는 부채감축이라는 명목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행개발방식'을 향동지구에 도입하게 됩니다. 총 121만 제곱미터의 부지 전체를 대행개발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대행개발방식'은 초기 부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개발주체인 LH에게 부담이 없는 사업구조죠.

향동지구와 아파트 건설사

대행개발 참여업체는 일단 확정된 사업자로 계룡건설(대전 기반)과 호반건설(전라 광주 기반)입니다. 두 업체 모두 분양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오는 6월/7월에 분양에 돌입합니다. (계룡 리슈빌은 6.30일에 분양)

사실 아파트 부지를 분양공고 낸 2014년 6월 당시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듯 B-2와 B-3 부지는 호반건설 단독으로 낙찰되고 B-1은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B-1은 계룡건설에 낙찰되었죠. 이후 2015년 10월 호반건설은 B-3 부지 분양을 계획했으나 내부사정으로 분양일정이 미뤄 졌습니다. 아무래도 분양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우호적일 때 해야 하는데 당시 분위기는 분양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LH에서는 2016년 4월 향동지구 A-2블럭 분양(일반분양)에 631개 건설사가 입찰을 넣어 개발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동지구 전체로 보면 전철과 가까운 아래쪽부터 서서히 분양되어 가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향동지구의 블록구성

향동지구의 단지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B블럭의 경우 민간분양(일반분양)이고 윗쪽 A블럭쪽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조성합니다. 이미 민간분양 토지는 개발 착수 및 분양이 눈 앞에 있고 서서히 공공임대아파트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삽을 뜨기 시작하면 2년 후 준공 및 입주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향동지구 전체로 봐서 입구쪽 비싸고 가치 있는 지역은 민간분양(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윗쪽은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거죠. 아래 자료로 보면 LH로 표기된 노란색 부지가 공공임대주택 부지입니다. 임대주택의 평수는 다 작은 편입니다. 민간분양분 역시 최대 85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향동지구 배치의 단점

염려되는 점은 향동지구 내 아랫동네 윗동네의 구분이 민간분양/공공임대 분양분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지구내 단절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랫동네는 잘 사는 동네, 윗동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동네로 나뉘면서 지역 내 사회문제나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LH는 토지계획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수익이 우선을 것이고 행여 공공임대와 민간분양 토지를 섞어 계획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동네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딜 가도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다른 염려는 계륵도 아닌 손톱밑 가시와 같은 존재인 은평공영차고지 문제입니다. 항공뷰로 보면 저렇게 향동지구의 입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우리생활에 필요하지만 내집앞 버스차고지는 여러 측면(소음, 미관, 매연 등)에서 불리할 것입니다.

 

 

전편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향동지구의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취락지를 둘러싼 산세의 영향입니다. 이 산세 때문에 주머니 모양으로 주거지를 형성했고 이후 택지개발시에도 기존 취락지의 형태를 고스라니 이어받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산을 깍아 가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자연훼손 외 부지조성 공사비도 많이 들어 피하게 됩니다. LH 역시 개발부지의 범위를 고려시 이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고양이지만 서울같은 접근성, 절대적 접근성은 있으나 역세권은 아닌, 산세에 묻혀 자연경관은 뛰어나지만 나름 고립되어 있는 고양 향동지구 판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음편에서는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계룡리슈빌과 호반베르디움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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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서울시(SH공사-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서 LH공사와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11,895(신규 : 7,045, 재공급 : 4,850)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규공급 7,045호의 위치, 공급호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합 계

7,045

 

 

국민임대

위례A1-10

39,49

1,202

2016.11

일반공급

오금보금자리1

39

252

소 계

 

1,454

 

 

행복주택

상계장암5

21, 31

48

2016. 3

일반공급

마천지구3

21, 31

148

2016. 6

천왕2지구(도시형1)

20~35

181

2016. 9

천왕2지구(도시형1)

20~40

138

2016. 9

가양모듈러주택

16, 34

30

2016. 9

신내3-4

21, 31

291

2016. 9

소 계

 

836

 

재개발임대

가재울4구역

39

750

2016. 2

특별공급

현석2구역

39

132

신길11구역

39

172

2016. 3

금호13구역

39

198

2016. 6

신정4구역

39

185

봉천12-1구역

39

89

상도10구역

39

84

왕십리3구역

39

432

2016. 9

옥수13구역

39

340

2016. 10

돈암정릉

39

107

2016. 12

자양4구역

39

27

구의3구역

39

20

소 계

 

2,536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장기

전세

건 설 형

거여동 장기전세

30~39

128

2016.11

일반공급

(우선/특별)

고척동 장기전세

45~48

39

위례지구A-10

59~74

998

2016.11

오금보금자리

49~59

472

2016.11

상도동 169-5

59~84

160

장기

전세

매 입 형

영등포 대림

59

14

2016. 4

일반공급

(우선/특별)

잠원대림

59

81

긴등마을

59

59

군부대특별계획구역

59~84

183

신반포1

59

85

소 계

 

2,219

 

 

 

기존 아파트 재공급 물건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만료 또는 이사로 인해 공가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4,850호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급대상

공급계획

공급시기

비 고

국민임대

1,000

연중

철거민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영구임대

700

연중

재개발임대

1,500

, 하반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500

연중

장기전세

1,000

연중

행복주택

150

3, 9

합 계

4,850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입주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롭고(거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70% 이내), 보유자산, 지역권 내 거주(서울시 거주 등), 청약저축 가입경과(기본 2년 이상) 등입니다. 자세한 입주자격을 유형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봐야 입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전세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는 전용면적 23~50으로서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등 주로 급여가 작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전용면적 84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의 경우 면적별로 입주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부동산 자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364만원 이하, 공급주택 소재지 구에 거주자, 청약저축 월납입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1순위 중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 순으로 공급하고, 이후 경합이 있는 경우 1.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국민임대

50이하

(39~49)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월평균소득 50%이하 자(3:2,246,180, 4:2,508,900)에게 우선공급]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남은 주택이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60이하

(50~60)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장기전세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50

미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이하 : 2,303,108)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서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80%, 주거약자(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20%를 할당하여 공급합니다.

 

장기전세 중 약간 평형이 큰 경우 월 평균소득이 100%~150% 이하로 완화됨으로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노려 볼만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85이하(건설형, (매입형)의 경우 입주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 120% 이하(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이고,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21,550만원 이하여야 되며,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불입되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장기전세의 경우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외 조건은 동일합니다.

장기전세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

재건축

매입형)

50

미만

(건설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건설형,)60이하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60~

85

이하

(건설형,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85

초과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기준 : 6,909,324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예금 2년 경과자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 경과자

- 2세대이상 유주택자는 1순위에 신청불가하고 2·3순위 신청가능

 

지금까지 2016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가구 세대원 기준 3인시 월 급여 6,909,324원 이하(세대원 전체 합산), 청약저축 2년 불입(24회 이상), 자산(부동산) 보유가치 21,550만원 이하, 서울시 거주 조건이시면 노려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공주택 모집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권투를 빕니다.

 

*자료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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