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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이란 무엇인가?

개략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가상화폐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는 왜이리 많이 나오나? 어느 날에는 폭등했다고 나오고, 또 어느 날에는 폭락했다고 나오는 그야말로 비트코인의 시세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다.

가상화폐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네이버의 '네이버캐쉬'로 이해하면 쉽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 만든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이다. 우리나라 화폐는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이 발행/관리하지만 이 화폐는 관리자도 없고 개인 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주체도 없다. 쉽게 계정을 만들어 송금을 하기도 한다.

 

 

 

비트코인의 문제점

계좌추적도 되지 않아 최근 랜섬웨어를 통한 파일암호화로 돈을 요구하는데 해커들이 요구하는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계좌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국의 정부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이용한 마약, 무기 등 불법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에 이용되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아래 비트코인의 거래를 금지했다. 다른 나라 역시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원칙 아래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고민중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투기인가? 투자인가?

지난해 말 8달러였던 이더리움이라는 비트코인은 현재 400달러 수준으로 50배가 상승했다. 이런 폭등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투자를 가장한 투기에 가까운 매매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여러개 있는데 이 거래소에 종종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기도 한다. 

최근 웃픈 뉴스가 전해졌다. 경찰이 대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2개월만에 2배가 튄 것이다. 그 비트코인의 이름은 216 비트코인이다. 압수당시 2억9천만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7억2천만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트코인 관련 법규가 없어 경찰은 압수한 비트코인 처리를 두고 고심중이라고 한다. 가상화폐의 경우 변동성이 크므로 재판을 통해 송치하면 검찰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리하여 실물화폐로 전환 후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을 만드는(채굴) 방법

비트코인 계좌를 만들면 된다. 계좌개설시 신분증 확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금 넌센스지만 비트코인을 채굴, 생성하는 방법은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개인PC를 사용하여 채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고성능 PC를 이용하여 채굴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는 전용장비 3천대 이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전기세만 한달에 9천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만든 이가 이토록 비트코인 채굴을 어렵게 만든 이유는 화폐의 발행량을 조절하기 위한 비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직접채굴(개인은 불가), 거래소에서 구입, 타인에게 받는 방법 세가지이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방법

1. 원화를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

2.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가상계좌 발급

3.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원화 이체

4. 비트코인 매매

이 과정은 주식거래와 거의 흡사하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가 발생한다.

 

비트코인 계좌는 어떻게 만드나?

비트코인 계좌는 비트코인 계좌를 만드는 행위와도 같다. 비트코인 주소(계좌)는 1jkdfj3k23k 이런 형식일 뿐 은행계좌와 같이 비트코인 주소도 상대에게 이 주소를 알려주고 송금해 달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주소 생성은 비트코인 홈페이지(https://bitcoin.org/ko/choose-your-wallet)에서 만들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만든다. 비트코인 주소 생성시 암호가 생성되는데 이를 타인에게 노출하면 계좌의 비트코인이 털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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