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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달 88만원이라는 문구가 SNS에 많이 보이시죠? 흔한 광고 문구겠거니 했는데 보아하니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50% 이하 500 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오늘(9일) 밝혔는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재산기준

사업 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천6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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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 지급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서울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천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라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과 시기

  1.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2.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3.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4.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신청일부터 나흘 뒤인 이달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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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들 중 5천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을 지급(최장 6개월)하는 수당이다.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청년'이라 하면 남성만 해당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 봤는데 다 '청년'으로만 되어 있다. 청년....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1번 뜻으로는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남자라고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럼 여자도 받을 수 있단 이야기....하지만 2번 뜻으로는 성년 남자만 받을 수 있는것....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2번 뜻의 '청년'일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여성이 제외되었다면 왜 제외되었을까?.......

대상이 조금 모호한 듯 한데 여하튼 미취업 젊은이를 대상으로 주는 건 맞다. 단, 재학생(휴학생),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에 포함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은 지난 정부와의 논란과 갈등이 있어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수당 사용방법은?

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통장지급이 아닌 청년보장카드(우리은행)로 지급된다. 수당카드의 사용처 제한도 있다. 학원수강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늘(5.19 18시)까지이다.

 

접수처는?

youthhop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6월 21일 홈페이지에서 한다.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 청년수당 신청접수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 2016년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2017년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일자 : 2017년 5월 2일(화) ~ 5월 19일(금)
○ 발표예정 : 2017년 6월 21일(수)
○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 지원인원 : 5,000명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 지원내용 :
 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구직을 위한 진로모색, 역량강화, 취창업 프로그램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③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 신청시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필요
신청 절차 및 활동계획서 작성 : ① youthhope.seoul.go.kr 접속 ②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③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④ 구비서류 제출(3종) ⇒ ⑤➄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 신청자 정보 입력시, 건강번호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숫자0을 11자리 입력
 ※ 제출서류 내용중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
○ 최종발표 : 2016년 6월 21일(수)(예정)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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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서울시(SH공사-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서 LH공사와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11,895(신규 : 7,045, 재공급 : 4,850)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규공급 7,045호의 위치, 공급호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합 계

7,045

 

 

국민임대

위례A1-10

39,49

1,202

2016.11

일반공급

오금보금자리1

39

252

소 계

 

1,454

 

 

행복주택

상계장암5

21, 31

48

2016. 3

일반공급

마천지구3

21, 31

148

2016. 6

천왕2지구(도시형1)

20~35

181

2016. 9

천왕2지구(도시형1)

20~40

138

2016. 9

가양모듈러주택

16, 34

30

2016. 9

신내3-4

21, 31

291

2016. 9

소 계

 

836

 

재개발임대

가재울4구역

39

750

2016. 2

특별공급

현석2구역

39

132

신길11구역

39

172

2016. 3

금호13구역

39

198

2016. 6

신정4구역

39

185

봉천12-1구역

39

89

상도10구역

39

84

왕십리3구역

39

432

2016. 9

옥수13구역

39

340

2016. 10

돈암정릉

39

107

2016. 12

자양4구역

39

27

구의3구역

39

20

소 계

 

2,536

 

 

 

구분

지구 및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공급시기

비고

장기

전세

건 설 형

거여동 장기전세

30~39

128

2016.11

일반공급

(우선/특별)

고척동 장기전세

45~48

39

위례지구A-10

59~74

998

2016.11

오금보금자리

49~59

472

2016.11

상도동 169-5

59~84

160

장기

전세

매 입 형

영등포 대림

59

14

2016. 4

일반공급

(우선/특별)

잠원대림

59

81

긴등마을

59

59

군부대특별계획구역

59~84

183

신반포1

59

85

소 계

 

2,219

 

 

 

기존 아파트 재공급 물건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만료 또는 이사로 인해 공가수요가 발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4,850호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급대상

공급계획

공급시기

비 고

국민임대

1,000

연중

철거민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영구임대

700

연중

재개발임대

1,500

, 하반기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500

연중

장기전세

1,000

연중

행복주택

150

3, 9

합 계

4,850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입주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롭고(거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70% 이내), 보유자산, 지역권 내 거주(서울시 거주 등), 청약저축 가입경과(기본 2년 이상) 등입니다. 자세한 입주자격을 유형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봐야 입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전세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는 전용면적 23~50으로서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등 주로 급여가 작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전용면적 84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의 경우 면적별로 입주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부동산 자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364만원 이하, 공급주택 소재지 구에 거주자, 청약저축 월납입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1순위 중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 순으로 공급하고, 이후 경합이 있는 경우 1.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국민임대

50이하

(39~49)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월평균소득 50%이하 자(3:2,246,180, 4:2,508,900)에게 우선공급]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남은 주택이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60이하

(50~60)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수 3.서울시 거주기간 4.미성년자수

5.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장기전세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50

미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이하 : 2,303,108)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서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80%, 주거약자(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20%를 할당하여 공급합니다.

 

장기전세 중 약간 평형이 큰 경우 월 평균소득이 100%~150% 이하로 완화됨으로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노려 볼만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85이하(건설형, (매입형)의 경우 입주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 120% 이하(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이고,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21,550만원 이하여야 되며,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불입되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장기전세의 경우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외 조건은 동일합니다.

장기전세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

재건축

매입형)

50

미만

(건설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50~

60

이하

(건설형,)60이하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60~

85

이하

(건설형,

(매입형)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85

초과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기준 : 6,909,324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1순위 : 청약예금 2년 경과자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 경과자

- 2세대이상 유주택자는 1순위에 신청불가하고 2·3순위 신청가능

 

지금까지 2016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가구 세대원 기준 3인시 월 급여 6,909,324원 이하(세대원 전체 합산), 청약저축 2년 불입(24회 이상), 자산(부동산) 보유가치 21,550만원 이하, 서울시 거주 조건이시면 노려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공주택 모집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권투를 빕니다.

 

*자료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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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별 연계강의도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강의하며 주로 일하는 시간대에 일정이 있어

직장인이 다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인 듯 합니다.

 

저는 항상 저보다 더 못한 환경에 있는 이들, 고아들, 못사는 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도 그 일환이죠.

그들에게는 금전적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조금 쉬고 싶은 마음, 인생이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하는 마음에

오늘 하루, 이번 해를 남는 것 없이 보낸다면

자신의 인생은 그 자리, 혹은 더 참담한 환경에 처해 질 것입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주는 혜택을 활용하여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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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그룹이 면세점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상부지를 호텔 건립/운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대상부지는 2호선/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 인근입니다. 규모는 16층, 총 358실, 최고층 16층입니다. 이와 관련 언론에 공개된 계기는 서울시에서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에서 언론에 낸 보도자료였습니다. 대상부지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적용되는 350%였지만 위원회에서 용적율을 완화하여 고층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규를 완화해 준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이랜드 그룹의 여행전문기업 투어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랜드  계열사인 이에셋투자개발로부터 500여원의 투자금을 차입받아 호텔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작은 구두방에서 시작한 이랜드가 어느새 중견그룹으로 성장해 영위하지 않는 사업분야가 없을 정도로 크게 사업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랜드그룹의 경영방식을, 그리고 기업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겠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아래 자료는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건부가결

=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

서울시는 201511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세부개발계획안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해 사업지는 양화로(4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합정역(지하철 2호선, 6호선)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하7층 지상1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358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고 마포구 내에 부족한 5성급 특1급 호텔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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