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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달 88만원이라는 문구가 SNS에 많이 보이시죠? 흔한 광고 문구겠거니 했는데 보아하니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50% 이하 500 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오늘(9일) 밝혔는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재산기준

사업 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천6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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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 지급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서울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천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라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과 시기

  1.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2.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3.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4.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신청일부터 나흘 뒤인 이달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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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들 중 5천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을 지급(최장 6개월)하는 수당이다.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청년'이라 하면 남성만 해당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 봤는데 다 '청년'으로만 되어 있다. 청년....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1번 뜻으로는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남자라고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럼 여자도 받을 수 있단 이야기....하지만 2번 뜻으로는 성년 남자만 받을 수 있는것....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2번 뜻의 '청년'일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여성이 제외되었다면 왜 제외되었을까?.......

대상이 조금 모호한 듯 한데 여하튼 미취업 젊은이를 대상으로 주는 건 맞다. 단, 재학생(휴학생),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에 포함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은 지난 정부와의 논란과 갈등이 있어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수당 사용방법은?

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통장지급이 아닌 청년보장카드(우리은행)로 지급된다. 수당카드의 사용처 제한도 있다. 학원수강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늘(5.19 18시)까지이다.

 

접수처는?

youthhop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6월 21일 홈페이지에서 한다.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 청년수당 신청접수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 2016년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2017년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일자 : 2017년 5월 2일(화) ~ 5월 19일(금)
○ 발표예정 : 2017년 6월 21일(수)
○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 지원인원 : 5,000명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 지원내용 :
 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구직을 위한 진로모색, 역량강화, 취창업 프로그램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③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 신청시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필요
신청 절차 및 활동계획서 작성 : ① youthhope.seoul.go.kr 접속 ②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③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④ 구비서류 제출(3종) ⇒ ⑤➄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 신청자 정보 입력시, 건강번호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숫자0을 11자리 입력
 ※ 제출서류 내용중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
○ 최종발표 : 2016년 6월 21일(수)(예정)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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