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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달 88만원이라는 문구가 SNS에 많이 보이시죠? 흔한 광고 문구겠거니 했는데 보아하니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50% 이하 500 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오늘(9일) 밝혔는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재산기준

사업 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천6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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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 지급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서울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천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라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과 시기

  1.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2.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3.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4.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신청일부터 나흘 뒤인 이달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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