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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신청방법 심사기간 등 자주하는 질문

전세임대대출이란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이여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대상자나 유공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가능합니다. 입주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LH콜센터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입주절차

전세임대는 LH(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신청합니다. 주택을 먼저 선정하지 않고 임대신청 후 선정이 되면 그때 전세주택을 고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LH에서 전세임대에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자신이 직접 전세집을 고릅니다. 고른 다음에는 LH에 고른 전세집의 집주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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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담보 등 집의 권리분석 등을 통해 임대의 적정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집주인-LH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후 LH-신청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이렇게 이중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합니다.

집주인-LH-신청자 이렇게요. LH가 중간에서 임대 후 재임대 하는 방식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장점

대출한도가 그리 많지 않아 전세금이 높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유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의 대출한도는 8500만원, 기타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방은 5500만원까지 입니다. 수도권의 비싼 전세금을 충당하기에는 다소 작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이자 1~2%의 조건으로 자격조건 충족만 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심사기간

19년 신청기간은 12.31일까지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자 통보까지 4주에서 10주까지 소요됩니다. LH에서 보수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라 실제는 더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여 전세임대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하면 약 1주일 내외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약 10일 후 LH에서 잔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해 줍니다.

심사기간부터 잔금입금까지 약 1달~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임대 관련 자주하는 질문

친척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임대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신청시에는 공공주택 청약이나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나 청약통장 보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등록자인 경우 가능하지만 소득, 자산조사가 불가한 비거주 재외국민이나 미등록 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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