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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계룡리슈빌과 호반베르디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청약을 실제 신청하는 것이죠! 실제 청약점수 계산법, 가점제 기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문자가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고양향동리슈빌의 모델하우스가 6월 30일에 오픈합니다.

(광고)고양향동리슈빌
6월 30일(목) Grand Open!

▶개관시간 : 오전10시~오후 6시까지
▶장소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633-1번지 향동리슈빌 모델하우스
(지하철 3호선 원흥역 2번출구)
▶모집공고 : 홈페이지 및 문화일보 개시

<OPEN 이벤트안내>

Event.1 방문객 경품추첨
-일정 : 6/30(목)~7/3(일) _4일간
-대상 : 모델하우스 방문객 전원
-추첨시간 : 오후 3시

Event.2 방문객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일정 : 6/30(목)~7/3(일)_4일간
-대상 : 방문객 1일 200명 선착순

관심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방문하시어 상담도 받으시고 경품이벤트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522-1661
수신거부:080-276-1202

 

 

향동지구 계룡리슈빌 및 호방베르디움 분양일정

중요한 건 분양일정인데.....문자 보내면서 분양일정을 함께 보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아래와 같은 분양일정이 포함된 문자를 스*** 부동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 부동산 입니다.
고양 향동분양 안내입니다.
계룡리슈빌 견본주택은 3호선 원흥역 부근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1)이면 6월 30일 (목) 오픈 예정입니다. 청약일은 7월4일(월)특별분양 5일(화)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호반 베르디움 견본주택은 고양 경찰서 부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5번지)이며 특별공급은 7월12일(화)일반공급은 13(수)로 내정된 상태로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청약조건은 가점제 100점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 1년이상 보유1순위로 경기권 200만원 서울 300만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유주택 포함 세대주 세대원
미성년자 만 19세 이상 청약 가능합니다.
호반은 원주민공급 있으며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라도  미리 내집마련신청서(신청금 100만원)로 신청하시면 잔여세대(미계약세대 포함) 추첨으로 당첨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양기준(당첨기준)

향동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모두 주택청약 가점제로 운영합니다. 아래 가산표대로 점수를 계산해서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죠. 당연히 점수가 높아야 당첨확율이 높은 건 지당한 사실이죠.

높은 점수는 집없이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습니다.

단,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30세 부터 시작합니다. 30세 이전 결혼한 자는 결혼일로부터 가산되구요.

조금 인기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55~66점 대 인 걸로 얼핏 인터넷에서 봤는데 워낙 케바케라 짐작이 안갑니다.

청약방법

특별공급의 경우 모델하우스에서 방문접수를 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인터넷 신청은 https://www.apt2you.com/ 금융결재원이란 사이트에서 합니다.

이용대상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8:00~17:30
이용방법 APT2you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은행지점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 청약통장(청약예금, 부금,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자에 한함)
  • 통장 도장(청약통장 가입자중 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시 구비서류 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 시 제외)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계약시 구비서류
당첨시 준비서류입니다.
정당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계약자의 인감도장
•무통장 입금증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ㆍ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직계존ㆍ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ㆍ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향동지구에 관심이 많이 일주일에 거쳐 시리즈로 관련 글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관심은 많은게 사실이나 아직도 향동지구 청약을 넣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은 됩니다. 몇일 남았으니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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