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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파산,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법원 중에 회생법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였지만 '서울회생법원'으로 다시 출범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파산한 회사 또는 개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최근 법인 회생이 늘었는데 회생신청도 시기를 잘 맞춰야 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회사를 살릴 확율이 높다고 현직 판사는 조언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주저 없이 법원으로 오라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겁니다. 기업의 회생신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난 기업의 경우 기업 M&A시장에서 값진 가치를 지닙니다. 부실이 정리되고 회사가 투명해 지니 기존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인 거죠.

 

회생법원에서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무료신청 지원제도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외부 연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연계됩니다. 상담장소는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뉴스타트 상담센터입니다. 문의 02-530-1114이며, 전화상담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 접수 후 3~7일 이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결정됩니다. 추심 및 독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후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려 집니다.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나고, 이 단계에서 변제금을 법원계좌에 납부합니다. 개시결정 2개월 후 채권자집회가 열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으로 인가결정을 하여 변제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기업회생을 알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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