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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대출조건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혼부부에게 더욱 많은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서 거주안정성에 따른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왜 신혼희망타운에 열광하는가? 그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있다.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공급하다고 하니 시세차익을 바랄 수 있고, 교통 좋은 입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이다. 물론 정부는 매매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환매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월부담액
신청자격
현재까지 일정소득 이하의 혼인신고일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예비 신혼부부, 무자녀 부부도 지원 가능하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모집전형이 다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결혼 7년 이내의 부부에게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공급지역
전체 공공주택 100만호 중 10만호 가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더 금리가 낮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상품이 준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억원 한도, DTI60% 한도, LTV 7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상품은 연소득이 작을수록 상환기간이 짧을 수록 최대 1.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1.7억원 또는 임차보증금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유용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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