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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쌓여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연체가 늘어가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대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개인 워크아웃을 선언하면 채무자의 빚이 전액 탕감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오해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추심 중지, 상환기간 연장, 월 상환액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워크아웃 내용
일단 가장 큰 지원내용은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것이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원금까지도 50%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대출금이 금융기관 한곳 당 100만원은 넘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어야 가능하다.

당연히 대출원금 기준 최대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선이 있다. 연체는 9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하다. 기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불가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일 기준 6개월 미만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채무조정신청 기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재산을 숨겨 고의로 책임재산을 축소/은폐하는자나 어음이나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가 남아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신천 6개월 전 대출원금의 30%를 빌린 경우도 불가하다. 대출분쟁소송 등으로 분쟁중인 경우도 불가하다. 요약하자면 고의로 채무를 지연하거나 대출받고 채무를 탕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만들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은 기본이고 소득증빙서류인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로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로 입증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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