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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에 있어 스마트폰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필수적이며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호구로 시작해서 핸드폰을 구매하기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돈도 벌어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요.

 

단통법 전에는 일년에 한번씩 최신폰으로 바꾸고 쓰던 폰은 중고로 팔았는데...

그리고 가족폰들 모두 바꿔 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인가 하는 법 시행 이후

폰을 싸게 사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네요.

일년에 한번씩은 폰을 바꾼 터라 자연스레 중고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폰까지 해서 팔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최신폰을 제값 주고 사려면 엄청난 금액 70~8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에

한물 간 중고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는 쓰고 있던 갤럭시S4를 중고폰으로 팔고

역시 중고인 노트3로 구매하여 폰을 바꿨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중고폰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젊은이와 거래하지 않기

중고폰,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의 경우 사기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중고딩/대학생하고는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돈이 궁한 나머지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들도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택배거래는 포기하라

가격이 싼 물건, 좋은 물건의 유혹으로 그때문에 눈이 멀어 판매자를 믿고 택배거래 하시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연히 이런 케이스는 선입금이죠.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잘 파악하라

폰의 정보를 잘 파악해야 중고폰의 시세 대비 싸다 비싸다의 감이 오면서 구매결정을 합니다.

제조일, 구성품, 사용기간, 손상정도(까임, 찍힘, 액정기스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4. 손상을 잘 활용하라

중고폰의 손상된 부위가 당연 감가 요인이지만 그 감가요인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경우

싸게 살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최근 구매한 노트3의 경우 우측 상단 모서리에 큰 찍힘이 있는데

저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손상이었죠. 케이스를 씌우면 안보이는 손상이기 때문이죠.

그 큰 찍힘손상 때문에 시세보다 5~6만원은 싸게 산듯 합니다.

 

5. 거래장소는 중간지점 또는 내집근처에서 하자

거래장소를 판매자 위주로 하게 되면 물건 검수시 하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손상을 사유로 네고에 들어 갔을 때 판매자가 배짱을 부리거나 해서 판매를 철회하면 손해는 고스라니 구매자에게 돌아 갑니다. 일부 노련한 판매자는 일부러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장소에서 만나서 물건이 아니다 싶으면 쿨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심산으로

거래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폰을 거래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중고폰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중고폰 거래 후 사용하면서 기계상태가 꽝이거나 하는 것은 감안하셔야 하지만 반드시 양심적인 거래자의 경우는 그런 하자를 사전에 말씀하시고 또 거래시 하자 이외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신다면 비록 개인거래라 할지라도 보상/환불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해도 문자로 몇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통화도 하고 만나서 판매자의 전체적인 신상을 예측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고폰 안전거래, 만족거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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