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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정책 분석

지난 11.3일 정부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고, 2주택 소유자나 5년 이내 당첨자를 제한하여 청약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한 청약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정책을 이 시점에?

국내외 저금리에 따른 자금이 주택시작으로 유입되어 청약과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청약시장에 흘러 들어와 실수요자가 탈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제한 정책을 펼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책분석-과열된 시장 안정화 및 실수요자에게 기회

주택시장 안정정책1.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아래의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시행됩니다.

전매기간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열정도에 따라 1년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합니다. 시행시점은 11.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입니다.

1순위 제한은 대상지역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당첨자, 2주택 소유자를 제외시키는 정책입니다. 시행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이며 개정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듯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말 그대로 대상지역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청역에서 제외하는 정책입니다. 시행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이며 개정은 11월 중순 이후가 될 듯 합니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택지 유형

서울특별시

25개區

민간택지 + 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민간택지 + 공공택지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제외)


주택시장 안정정책1.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단기 투기성 자금을 제한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요건을 강화합니다. 계약금 납부시 분양가의 5% 납부에서 10% 납부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부담으로 인해 단기성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지역에 2순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을 의무화합니다.(기존 정책에는 2순위 청약시에는 통장 필요 없었음..) 

 

1순위 청약일정의 경우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청약일정을 분리하여 청약경쟁률이 높게 보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존에는 1순위 청약일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청약을 신청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하여 청약경쟁율이 높게 보이는 것을 낮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책은 사실 실질적인 현장정책이 아닌 과열되지 않게 보이게 하겠다는 시각적 효과를 염두해 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으로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17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100% 추첨제 운영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준비중이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주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당첨실적이 없는 준비된 실수요자는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 졌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 대다수인 세상에서 그들을 위해 만든 주택정책이 되어야 비로소 참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편법과 불법으로 또 다른 집을 소유하며 부를 축적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사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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