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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2 부동산대책은 집 없는 사람에게는 새집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투기세력은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책에 따라 어떤 이에겐 기회가, 또 어떤 이에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8.2 부동산대책의 취지

집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변화된 정책으로는 청약제도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아파트공급에 따른 수요자를 다주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록 자가주택보유율, 즉 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야 하는데 이 숫자가 60%대로 횡보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을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의 주요내용

또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한 청약가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청약가점제의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도 짧고 부양가족수도 작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야 한다.

분양권을 사고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점제로 분양받은 사람은 2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최대 40%로 제한된다.

 

재건축 단지과 8.2부동산대책

이번 부동산대책에 재건축단지는 악재를 만났다. 대책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거래 제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이 강화되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한편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를 고민할 것이다. 부동산 과열을 조장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후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도)를 억제하는 정책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이다. 이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방면(세금, 대출제한 등)에서 전방위로 제한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하나 빠진 정책이 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이다. 이 대책이 안먹힌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부동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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