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규칙
8.2 부동산 대책 이후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관련법령은 주택공급규칙이다. 개정내용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예비당첨자 가점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민간 및 공공분양 모두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조건
청약가점제란 각 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 점수로 청약신청한 자들과 경쟁하는 아파트 당첨제도다. 항목은 부양가족수 점수가 35점으로 가장 높으며, 무주택기간은 32점이 만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이다. 부양가족수가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청약을 꾸준이 부으면 일년에 3점씩 늘어나는 구조이다. 청약가입기간 1점 + 무주택기간 2점 씩 해서 일년에 3점이 가산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2년 보유, 24회 이상 납입 조건이 있다. 2순위는 거의 의미 없고 1순위가 되어야 경쟁을 할 수 있다.
청약점수 계산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가능하다.
시장의 우려
청약가점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 1주택자 등에게는 돈이 있어도 신규 분양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다. 돈 있는 이들은 투자처를 신규시장에서 찾지 않고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로 돌릴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이끌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가점제 적용 이전에 집값이 안올랐다가 적용 이후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가점제 적용 전 매매가, 전세가 모두 천정부지로 올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청약가점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진짜 우려는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이 긴 40대에는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입기간 및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30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우려다. 실례로 이 엄중한 분양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당첨자의 평균가점이 70점을 넘었다. 만점이 84점임을 고려할 때 평균 70점이 넘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많고 몇 십년간 집 없던 사람이 평당 4250만원 하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다. 28평 기준 12억이 넘는 아파트다.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당첨자의 경우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명의자에게 일부를 주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더라도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청약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청약가점제에 당첨된 자와 그가 속한 세대까지 2년간 전국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남편의 명의로 청약가점제에 당첨되면, 그와 함께 세대로 구성된 부인도 2년간 청약가점제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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