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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정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없다면 2018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아주 작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는 계층이 생긴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제도는 소득재분배 역할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더 낮은 소득을 받게 될 계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여 소득하위를 강제로 끌어 올리는 제도인 것이다.

 

 

 

최저임금의 양날

당연히 근로자 입장,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는 계층의 입장은 제도를 환영하고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자/사측 임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보다는 편의점 사업주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1,573,770원의 월급에도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종과 이를 쟁취하기 위한 근로자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최저임금은 결정된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지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부지원제도가 뒷받침되는데 정부지원도 조건이 있다. 직원 1명당 13만원씩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비용과 지원금 받는 금액이 비슷하여 지원금의 매력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5,150원이다.  지난해 인상폭인 16.4%보다 낮은 인상이다. 19년의 최저임금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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