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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절차 신청방법(내용증명, 소송 안하는 방법)
전세에 살고 있다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하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음 이사갈 집으로 이직해 두었는데 말이다. 더욱 난처한 건 다음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니 모든 계획이 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행여 집주인이 갭투자로 여러 아파트를 매수했고 그로 인해 대출이 많은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경매로 넘어가 내 전세금은 배당도 못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다.
전세금 신청방법/이행절차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또는 경매 후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였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은 전세계약시부터 만료 1년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이행 절차는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행위가 이행청구라는 절차다.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경매시 배당표에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종료 1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행청구 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일종의 보증을 받아두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신청은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세입자는 매수자, 경매낙찰자 등에 대해서 임대차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세세입자는 부동산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전세집을 점유하고 이전신고를 한 상태여야만 한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타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선변제는 대항력 조건을 갖추고 전세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처리를 해 준다.
심사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및 돌려줄 금액을 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준다. 물론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주는 것이다. 전세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돌려준다. 점유한 상태에서는 돌려주지 않는다.
수령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또 있다. 대위변제증서와 계좌입금의뢰서, 인감증명서, 임차권등기 해제에 필요한 서류, 배당금 수령 서류다.
주의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전세금 반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사전협의 없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공와의 계약사항 중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증책임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900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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